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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장애인운전지원
도로교통공단 대전장애인운전지원 센터 안내입니다.
개인정보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함)가 취급하는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훼손, 오․남용 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계획은 홈페이지 등의 온라인을 통하여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서면, 전화, 팩스 등)을 통해 수집, 이용, 제공 또는 관리되는 개인정보 및 개인영상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내부 직원 및 외부업체 직원에 대해 적용된다.
제3조(용어 정의)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법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이동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하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가 일정 요건의 자격을 갖춘 이를 지정한다.
7.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함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네트워크카메라 등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를 말한다.
10.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1.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2. “영상정보 보호책임자”라 함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는 자로서, 표준지침 제41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13. “모바일 기기”라 함은 무선망을 이용할 수 있는 PDA,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되는 휴대용 기기를 말한다.
14. “공개된 무선망”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가 무선접속장치(AP)를 통하여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망을 말한다.
제2장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4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이동지원센터의 장은 이동지원센터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동지원센터의 장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가 수립한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관리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내부관리계획의 타당성과 개정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안을 작성하여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보고․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내부관리계획의 공표)
① 이동지원센터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승인한 내부관리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이동지원센터 전 직원에게 공표한다.
② 내부관리계획은 전 직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3장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제6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① 이동지원센터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2항1호에 따라 해당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임명한다.
1. 이동지원센터 개인정보보호 업무 총괄은 이동지원센터의 장이 한다.
2. 분야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담당자
제7조(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의무와 책임)
① 이동지원센터의 장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점검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 및 대장 등록‧파기 승인 및 관리 감독
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지휘 감독
9.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운영 방침 수립 및 시행
10. 기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사항
② 이동지원센터의 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거나 관계 담당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③ 이동지원센터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이법 및 다른 관계 법령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 역할)
①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취급자 지정·관리·감독·교육
2. 개인정보파일 지정·관리·보호·파기
3.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4. 공개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방침 수립·시행 및 공개
5.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시행
6. 개인정보보호 관련 자료 관리 및 제출
7.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요구 처리 및 피해 구제
8. 개인정보 유출 통지 및 피해확산 방지
9. 개인정보 관련 개선 권고 및 시정 조치사항 이행 등
②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지정하고 수시로 관리․ 감독하여야 하며, 직원 및 수탁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한다.
③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 및 의무와 책임)
①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이동지원센터 내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정규직 이외에 임시직,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포함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와 책임
1. 내부관리계획의 준수 및 이행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이행
3.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금지
4. 기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이행
제4장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0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수집 제한)
①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는 서면 동의란에 대한 표시 등의 방법에 의한다.
1.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서면)를 통한 정보 수집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4. 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④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금지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자발적·명시적 동의 또는 수집 대상 개인정보가 명시되어 있는 법률에 근거한 경우에는 수집을 허용한다.
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한 고지)
① 정보주체로부터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를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 을 통하여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주체에게 고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성명, 소속,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
3. 동의 철회, 열람 또는 정정 요구 등 정보주체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4.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 항목
5.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및 법적 근거 등 보유 근거
6. 기타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또는 관리 방식
제12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① 개인정보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른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으로 제10조 1항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 취급자의 제한)
①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자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여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를 직접 상대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개인정보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전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기타 업무상 개인정보의 취급이 불가피한 자
5.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구 분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영상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취급자 |
---|---|---|---|
직책 | 센터장 | 고객지원파트장 | 고객지원파트 |
성명 | 한성수 | 유호균 | 지성미, 박애정, 최효진 |
제1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무상 타인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를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고지 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1. 기술적·관리적 보호 의무
2.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의무
3.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4. 내부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5. 기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탁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수탁자가 제2항 각호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탁 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미리 위탁 받은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 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위탁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제15조(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 관리 및 인증)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하며, 또한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번호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생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추측하기 쉬운 숫자나 개인관련 정보를 패스워드로 이용하지 않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에 적정한 기간의 유효기간(반기별 1회 이상)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17조(접근통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재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정보주체의 본인확인을 위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정보주체의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에 대해서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업무용 컴퓨터(PC)에 저장할 때에는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 저장하여야 한다.
제19조(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업무용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③ 악성 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21조(물리적 접근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물리적 접근방지를 위한 별도의 보호시설에 출입하거나 개인정보를 열람하는 경우, 그 출입자에 대한 출입사실 및 열람 내용에 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개인정보 파기)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파기시 아래의 절차에 따라 파기한다.
- 공개하지 않는 개인정보파일(종이문서 포함)은 개인정보 파기절차와 동일하게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완전파괴(소각, 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제23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업무상 타인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고지 또는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의무
2.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의무
3.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4. 내부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5.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6. 기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탁 처리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수탁자가 제2항 각호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탁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을 위탁 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미리 위탁 받은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 수집·취급·관리 등을 위탁 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위탁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①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은 법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③ 개인영상정보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설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제25조(사전의견 수렴)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에도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견 수렴은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제26조(안내판 설치)
①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판독가능하게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 건물 안에 여러 개를 설치하는 경우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시설 전체가 설치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 가능
- 안내판 의무기재 내용
설치목적 | 설치위치 및 범위 | 설치대수 | 촬영시간 | 관리책임자 | 연락처 |
---|---|---|---|---|---|
시설안전 화재예방 | 출입계단, 사무실/교육장 | 3대 | 24시간 | 고객지원파트장 | 612-1003 |
제27조(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금지, 녹음기능 사용 금지
2. 개인영상정보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 전송할 수 있는 기술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암호화 전송, 개인정보영상파일의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 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의 이용․열람․제공․파기 시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작성 등
5.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2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점검)
①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본 계획의 준수 여부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하여야 한다.
② 자체 점검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 내용
-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및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 파기 · 정보주체 권리행사 조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제6장 개인정보보호 교육
제29조(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한다.
1. 교육목적 및 대상
2. 교육내용
3. 교육 일정 및 방법
②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수립한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을 실시한 이후에 교육의 성과와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차 년도 교육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0조(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정보보호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개인정보의 오․남용 또는 유출 등을 적극 예방하기 위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연1회 이상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교육 방법은 집체 교육뿐만 아니라, 인터넷 교육, 그룹웨어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요원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한 전파 사례가 있거나 개인정보보호 업무와 관련하여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부서 회의 등을 통해 수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장 개인정보 침해대응 및 피해구제
제31조(개인정보의 유출)
① 개인정보의 유출이라 함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제32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①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취한 후 지체 없이 개인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유출 방지를 위한 접속경로 차단
2. 유출된 정보의 삭제 및 외부 접근기록 등 증거 보존 조치
3. 취약점 점검․보완
③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는 제1항의 통지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과 유출이 확인된 사항만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먼저 알리고 나중에 확인되는 사항을 추가로 알릴 수 있다.
제33조(통지 방법)
① 정보주체에게 제3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연락처가 없어 개별통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③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유출 통지 항목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신고)
①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에 상급기관(대전교통공사)에 신고하고 1만명 이상이 유출된 경우는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한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중 어느 하나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통하여 전자우편, 팩스,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21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35조 (보안서약서 작성)
① 직원들의 기밀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주지시키기 위하여 문서화한 보안서약서에 서명하도록 한다.
② 보안서약서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제36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개인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한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한다.
1. 개인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118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1566-0112
※ 영상정보처리기기 처리방침 및 전화녹취시스템 관리지침은 개인정보내부관리계획에 방침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