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센터소개 제목 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교통약자 분들이 더욱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1.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준수사항

① 승차할 때에 운전원에게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노약자–신분증)
② 이용자는 신청한 출발지에 차량이 도착한 후 빠른 시간 내 탑승하여야 합니다. 대기시간이 10분이 경과될 경우 다시 접수(콜) 하여야 합니다.
③ 목적지 변경 및 취소할 경우 콜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상담원 및 운전원에게 욕설, 폭력 등을 행사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행동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⑤ 안전한 차량운행을 위해 운행에 방해되는 행동, 신체접촉을 할 수 없습니다.
⑥ 안전운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자의 동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⑦ 이용자가 차량을 이용할 때만 보호자가 탑승할 수 있으며, 이용자와 보호자가 함께 탑승한 후 이동 중에 보호자 또는 이용자만 하차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⑧ 애완동물과 함께 이용할 경우 해당 동물은 보관함에 넣어서 탑승하여야 합니다. (단, 시각장애인안내견은 예외)
⑨ 화물을 운송하려는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2. 보호자(활동보조인) 준수사항

① 차량의 탑승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보호자 또는 활동보조인의 개인 용무를 위한 차량이용은 불가합니다.
③ 차량 탑승부터 하차까지 이용고객의 보호에 전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용차량 이용제한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용 제한]
  ① 차량 도착 후 이용을 취소한 경우가 월 3회 이상인 경우
  ② 차량 배차 후 취소한 경우가 월 6회 이상인 경우
  ③ 상담원, 운전원에게 폭행, 폭언, 성추행, 성희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④ 운전에 방해를 준 적이 있는 이용대상자로서 상담원 또는 운전원이 보호자의 동승이 필요하다고 요구 했음에도 동승하지 않은 경우
  ⑤ 중도에 보호자만 개별적으로 탑승하거나 하차하는 경우
  ⑥ 콜센터에 이용신청 없이 운전원에게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이용한 경우
[당일 이용 제한]
  ① 차량 출발지 도착 후 이용을 취소한 자
  ② 과도한 음주로 운행에 위험을 초래할 경우
  ③ 이용자가 특정차량 또는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한 경우
  ④ 요금을 미납한 경우

4. 기타 준수사항

① 차량탑승 이용자는 휠체어 안전 고리(고박), 안전벨트 및 허리벨트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차량 내 위생·청결·안전을 위하여 음식물 섭취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