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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자주하는 질문들을 확인하세요.
자주하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용 가능한가요?
65세 이상 노약자 중 휠체어 이용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내'휠에어'기재된 사람)
차량 이용은 어떻게 하나요?
등록된 회원이라면 언제든 차량 접수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은 전화, 어플, 인터넷에서 가능합니다.
○ 전화 접수: 042-612-1010 / 1588-1668
○ 어플 접수: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어플 검색 후 다운로드
○ 인터넷 접수: [www.djcall.or.kr]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 홈페이지 아이디는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하니, 여유있게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 탑승 시 회원 신분확인을 위해 복지카드, 신분증 등 신분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진촬영하여 제시 가능)
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결제는 현금, 카드(신용, 체크, 교통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왕복 이용 가능한가요?
왕복 이용은 불가능하며, 재접수 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최대 탑승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최대 탑승 인원은 휠체어 비휠체어 회원 본인 포함 4명까지 가능합니다.
60회 초과 제한이 있나요?
2020년 1월부터 비휠체어 회원은 횟수제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 6회, 월 60회 초과 이용 시 차량 접수가 불가합니다.
단, 직장, 병원, 학교 등 필수 이동하는 경우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확인 될 경우 60회 초과 이용 신청 가능합니다.(일 6회 초과는 제한됩니다)
50회 이상 이용 시 부터 60회 초과 이용 신청 가능하며, 유선(042-612-1000) 및 온라인 신청(http://bit.ly/60over)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증빙서류 제출에 따른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바우처택시는 무엇인가요?
바우처택시는 평소 교통약자가 아닌 시민을 대상으로 운행하지만
센터 이용회원이 콜 접수 할 경우 우선적으로 서비스하는 특별교통수단입니다.
즉, 보통택시지만, 일반시만과 교통약자를 둘 다 태울 수 있는 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모든 택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차량 바깥에 '바우처택시' 라고 표기가 되어습니다.
*2020년 1월부터 60대로 시작하였으며, 5월에는 90대를 증차하여 총 150대가 운행중입니다.
요금은 처음에는 일반요금으로 시작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하면 '교통약자요금'으로 자동변환됩니다.
이용회원님은 교통약자요금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바우처택시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비휠체어 이용회원이 차량 접수 할 경우 인접해있는 빈차에게 콜이 들어갑니다.
우선적으로 바우처택시에 콜이 들어간 후 바우처택시 운전원이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전용임차택시에 콜이 들어갑니다.
이용자가 바우처택시와 전용임차택시를 선택하여 콜접수 할 수는 없습니다.
바우처 정액요금은 뭔가요?
바우처 정액요금은 비휠체어 이용회원에게 매달 100,000원의 바우처 정액요금이 제공됩니다.
이용 회원에게 직접 제공되는 금액은 아니며, 시스템 상 전자요금입니다.
바우처택시 이용 시 회원에게 문자로 바우처 정액요금 잔액을 안내드리며, 바우처택시 이용회원은 전용임차택시 차량 이용 할 때처럼 동일하게 요금이 적용됩니다.
일반요금에서 회원이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분이 바우처 정액요금에서 차감됩니다.
차량배차의 기본원칙은 근거리 배차입니다.
이용회원님이 접수하신 출발지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빈차가 배차됩니다.
근거리에 빈 차량이 없으면, 점차 반경을 넓혀가면서 차량을 찾습니다.
따라서 배차되기전까지 차량이 언제 도착할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접수 후 탑승까지의 대기시간은 평균 13분으로
조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