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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휠체어 이용 횟수 관련 개선방안 시행 안내 관리자 2020.04.08

안녕하세요,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입니다.


센터에서는 2020년 모든 이용자분들이 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횟수 정책 추진을 도입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1월~3월까지 시범사업 기간을 운영하였고, 해당기간 동안 이용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하였습니다.


4월부터는 다시 이용횟수 정책(일6회, 월60회)이 도입됩니다.

다만, 이용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60회 초과 이용도 가능합니다.


[60회 초과 인정 대상]

 - 직장 출근, 병원 진료, 학교 등교와 같은 필수 이동의 경우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인정 가능합니다.


[인정 절차]

1) 60회 초과이용 유선 또는 온라인 신청(택 1)

   - 유선: 042-612-1000

   - 온라인: http://bit.ly/60over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증빙서류를 문자(010-4600-6810)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이용내역 검토 후 센터 승인

3) 전용임차 배차 및 이용


[유의사항]

* 월별로 신청합니다.

**월별 50회 이상 이용하셨을 경우에만 60회 초과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회원님들이 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정책인만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