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비휠체어 이용 횟수 관련 개선방안 시행 안내 | 관리자 | 2020.0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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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입니다. 센터에서는 2020년 모든 이용자분들이 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횟수 정책 추진을 도입하였습니다. 이후 2020년 1월~3월까지 시범사업 기간을 운영하였고, 해당기간 동안 이용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 하였습니다. 4월부터는 다시 이용횟수 정책(일6회, 월60회)이 도입됩니다. 다만, 이용회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60회 초과 이용도 가능합니다. [60회 초과 인정 대상] - 직장 출근, 병원 진료, 학교 등교와 같은 필수 이동의 경우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인정 가능합니다. [인정 절차] 1) 60회 초과이용 유선 또는 온라인 신청(택 1) - 유선: 042-612-1000 - 온라인: http://bit.ly/60over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증빙서류를 문자(010-4600-6810)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 이용내역 검토 후 센터 승인 3) 전용임차 배차 및 이용 [유의사항] * 월별로 신청합니다. **월별 50회 이상 이용하셨을 경우에만 60회 초과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든 회원님들이 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정책인만큼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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