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용대상자 범위 확대 안내 | 관리자 | 2020.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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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입니다. 대전 교통약자 차량 이용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되어 안내드리니 차량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임산부 ● 이용대상: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 내 용: 월 4회 또는 바우처 지원금 2만원 한도액 이용 가능 ● 바우처택시 및 전용임차택시 이용 가능 ※시스템 개편(7월 중) 후에는 바우처택시만 배차됩니다. 2.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도입목적 - 도입배경: 장애정도 판정 전 휠체어 이용자나 사고 등으로 이동지원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 발생 - 도입내용: 실제로 휠체어 이용하여 차량지원이 필요한 비장애인에게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사각지대 해소) ● 이용대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장애 판정 전 휠체어 이용자* *예) ① 장애등록 전 아동 및 성인 ② 골절 등으로 긴급히 휠체어 이용이 필요한 대상 ③ 질병으로 인해 장애판정이 어려운 대상 등 ● 제출서류: 신분증 사본, 진단서(보행상 장애로 휠체어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전문의 진단서 제출) *소견서 불가 ● 내 용: 일시적 이용 신청으로 진단에 따른 최대 1년 이용 가능 ● 휠체어 차량(특장차) 이용 가능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이용안내(https://www.djcall.or.kr/information.php)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가입(필요서류 파일첨부), 제출서류 촬영 후 사진전송 010-4600-6810, 팩스 042-612-1099 ※ 문의전화 ☏ 042-612-1050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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