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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알고싶은것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박희원 2022.11.18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수고가 만으십니다.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박희원 회원입니다.

1. 장애인 콜택시 타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비 휠체어 차량과 기사님들도 많이 배차하셔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에게도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2. 가오동 올리브내과와 가오동 참조은 이비인후과 두 병원은 지상 주차장이 없습니다.

다른병원은 지상 주차장이 있는데 가오동에 있는 올리브내과와 가오동에 있는 참조은이비인후과 병원에는 지상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더 제가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보호자와 함께 병원가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외 병원 이름을 적어드리냐면 선생님들께서 아셔야 아 병원마다 다 지상주차장이 있는게 아니라 없는데도 있구나

저는 횡단보도를 건널려면 걸음 걸이도 바르지도 못할뿐만 아니라 걸음걸이도 좀 늦습니다.

저처럼 이런 장애인들에게는 더 신경써주시고 관심을 더 가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2. 내위치 즐겨찾기 등록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아는 동생에게 내위치즐겨찾기 등록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았더니 도로명 주소로는 검색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요즘은 신주소 즉 도로명 주소로 사람들이 많이들 알려주는거 같은데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내위치즐겨찾기에 등록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도로명 주소는요

예전에는 차 신청 접수할때 제가 시각장애 1급임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시각장애인이라서 어려운데 죄송하지만 내위치즐겨찾기에 제가 가고자 하는 주소를 등록해 달라고 하면 도와주셔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본인이 해야 한다고 하니 저는 어떻겠어요

재가 일부로 그런것도 아니고 장애라는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부탁드린거고 누가 도와줄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보호자는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는 더 선생님들과 기사님들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3. 기사님들 휴계시간이 비 휠체어차량 같은경우 몇시에서 몇시까지인가요?

11월 11일에 ㅊ가오동 참조은이비인후과 병원갈일이 있어서 보호자와 처음에는 다른차로 가서 치료받고 써부외이에 빵을 좀 사고 오전 10시 48분에 전화로 차 신청을 했는데 10시 54분이 되도록 문자조차 없으셔서 다시 전화를 드려보니 스므세명이나 차가 밀려있어서 언제 배차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셔서 기다려야 한다고 하셔서 어쩔수 없이 취소하고 길에 있는 택시를 타고 보호자와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물론 대중 없지만 대략 오전에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비휠체어 차량밀리고 오후에는 몇시부터 몇시까지 최고 밀릴시간인지 알고싶습니다.

4. 비 휠체어 차량이 밀릴경우에는 가까운 휠체어차량이라도 예전에는 배차해 주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해주시면 안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도 차가 밀리나요?

시각장애인들은 안마일을 하기 때문에 3시에서 4시가 밀리다는 이야기를 들은거같아서 확실하게 알고싶어서 입니다.

전에는 3시에도 차를 불러서 집으로 기가했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제가 건강상 아무데도 가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 두 병원에만 우리 장애인 콜택시를 타고 보호자와 함께 갑니다.

치과나 미홍실 식당은 지상에다가 주차를 할수 있기때문에 보호자 차로 갑니다.

그럼 관리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이만 줄일게요

감사합니다.

관리자

안녕하세요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고객지원팀입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1. 안전한 승하차를 우선으로 하고있으며 병원까지는 보호자 동승이 필요할듯합니다.
2. 내위치 즐겨찾기는 회원님이 센터에 전화하셔서 등록도와드렸으니 혹시나 어려움이 있으시면 센터로 문의해주세요.
3.운전원들의 휴게시간은 조별로 나눠져있습니다.
  - 점심시간: 11:00 ~ 12:00 , 12:30 ~ 13:30
  - 저녁시간: 16:00 ~ 17:00, 17:00 ~ 18:00
4. 회원 가입인원수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경우는 어느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5.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개정( 안 제5조1항 및 제2항, 제6조 제1항 제1호)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차량) 이용대상자를 "1급 또는 2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으로 하되, 휠체어를 이요하는 보행상 장애인으로 한정하고 , 보행상 장애 여부의 판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따르도록 규정하며, 기존 이용대상자(1,2급 장애인)의 불편 및 혼란 방지를 위해 기존 이용대상자는 모두 이용대상장에 포함

회원님의 불편함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더욱 더 발전하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