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센터소개 제목 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교통약자 분들이 더욱 편리하게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립니다.

심사서류 및 접수

1. 제출서류

- 이용 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증명서류(아래 이용대상 및 필요서류 참고)
* 주민번호뒷자리 삭제 후 제출 (예)220101-3******)

이용신청서 및 동의서 다운로드 [클릭]


2. 회원등록문의 및 접수

- 유선 : 042-612-1050
- 접수 : 4가지 중에 선택하여 접수
  ① 팩스 042-612-1099   ② 문자전용 010-4400-0940   ③ 홈페이지 가입(필요서류 파일첨부 가능)   ④ 내방하여 직접 제출

홈페이지 가입 바로가기 [클릭]

※ 심사기간은 서류 제출이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최대 7일이 소요됩니다.

이용대상 및 필요서류

1. 장애인

1)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보건복지부 고시)
○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 (안내문 확인이 안된 경우 진단서** 제출)
※지적·자페성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증명서]만 제출하면 가입가능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제출 불필요)
*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 신분증 추가 제출

2) 보행상 장애인이 아닌 사람(20.10.30.부터 확대 시행)
- 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중 보행상 장애인은 아니지만 ‘중복장애인’으로서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란?
- ‘보행상 장애 미해당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필요도 판단을 위한 종합조사를 통해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을 발굴, 확대하는 제도
- 신청방법
① 보행상 장애인이 아닌 대상 중 ‘중복장애인’이면서 이동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신청]*** 가능
②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상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특별교통수단 가입 후 이용 가능

2. 65세 이상 노약자 중 휠체어 이용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에 해당되는 사람

- 신분증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내‘휠체어’기재된 사람)

3.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 월 4회 또는 바우처 지원금 2만원 한도액 이용 가능(월 4회 또는 월 지원금 한도액 2만원 까지 이용 가능)
- 출산 전: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출산 후: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출산예정일 확인 가능한 서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해당 / '산모수첩' 미해당)
* 주민등록등본: 3개월 이내 발급

4.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
- 신분증(미성년자의 경우 등본 및 보호자 신분증 추가 제출)
- 진단서:'보행이 어려워, 이동시 항시 휠체어가 필요하다‘는 종합병원 전문의 진단서 / 휠체어 이용 기간 명시(명시 기간: 최대 1년)
* 진단서는 3개월 이내 발급

* 장애정도 심사결과 추가안내문(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발급)
** 진단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조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버스·지하철 등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 기준 다운로드
***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발급)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
보건복지부 고시 2019-117호

장애유형 표
장애유형 기준
지체장애 상지 절단
하지 절단
상지 관절
하지 관절
상지 기능
하지 기능
척추 장애
변형 장애
장애유형 표
장애유형 기준
뇌병변 장애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청력
평형
언어 장애
신장 장애
심장 장애
호흡기 장애
장애유형 표
장애유형 기준
간 장애
안면 장애
장루·요루 장애
뇌전증 장애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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