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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에 따른 이용대상자 확대 안내(10.30. 이후 적용) 관리자 2020.10.29

안녕하세요,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입니다.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20197, 장애등급제 폐지되었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되었습니다.


202010,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범위가 확대 예정입니다.

 

1. 추진근거는 무엇인가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3

▶「 장애인복지법32조의41

 

2. 왜 하고, 무엇이 바뀌나요

실제적으로 이용이 필요한 대상에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보행상 장애인이 아님에 따라 회원가입이 불가했던 이용자도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대상은 누구인가요?

보행상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면서 장애의정도가 심한 중복장애인

위 대상중에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받고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신청 가능(1030일부터 가능)

이용 가능 여부 조사 → 결과 통보

센터 회원가입 시 관련 서류 제출

 

5. 기타 사항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기준도 위와 같이 확대됩니다. 해당 사항은 읍동 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