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에 따른 이용대상자 확대 안내(10.30. 이후 적용) | 관리자 | 202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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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입니다.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되었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도입되었습니다. 2020년 10월,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 도입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범위가 확대 예정입니다. 1. 추진근거는 무엇인가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3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4제1항 2. 왜 하고, 무엇이 바뀌나요 ▶ 실제적으로 이용이 필요한 대상에게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 보행상 장애인이 아님에 따라 회원가입이 불가했던 이용자도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대상은 누구인가요? ▶ ‘보행상 장애인’이 아닌 사람이면서 장애의정도가 심한 ‘중복장애인’ ▶ 위 대상중에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받고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인 사람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4.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신청 가능(10월 30일부터 가능) ② 이용 가능 여부 조사 → 결과 통보 ③ 센터 회원가입 시 관련 서류 제출 5. 기타 사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 기준도 위와 같이 확대됩니다. 해당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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