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휠체어 차량 안전장비 보강개조 안내 | 관리자 | 2020.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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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입니다. 센터를 이용해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회원님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안전장비 보강개조작업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1. 왜 실시 하나요? ▶ 회원님과 휠체어를 견고하게 고정하여 더욱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최근 발생한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 보강개조 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 ▶ 국토교통부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특별교통수단 차량 보강 개조 권장> 2. 어떤 부분이 달라지나요? ■ 현재 출고되는 신차 차량 기준으로 내부 안전설비를 보강하였습니다. ① (기존) 허리벨트 → (변경) 3점식 안전벨트 ▶ 국토교통부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 허리벨트에 비해 신축성이 높고 부드러우며, 압박이 덜합니다. ▶ 사고 시 [어깨-가슴-골반]부위를 고정하여 더욱 안전합니다. ② (기존) 안전고리 측면 위치 → (변경) 안전고리 후방직선 위치 변경 ▶ 국토교통부 안전기준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 고정 각도가 조정되어, 휠체어가 더욱 견고하게 고정됩니다. ③ (기존) 안전바 → (변경) 가변안전손잡이 ▶ 급정거나 사고 시 탑승자가 안전바에 얼굴, 가슴부위 부딪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④ (신규) 역진방지벨트 ▶ 급출발이나 사고 시 휠체어가 뒤로 넘어가는 경우를 1차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3점식 벨트 착용] 관련 안내 ▶ 현재는 시범 운영기간이며, 3점식 벨트는 차량 개조를 완료한 후 2021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 만약 3점식 안전벨트가 불편하신 경우는 길이조절을 요청하시거나, 허리벨트 착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전벨트 착용이 힘드신 경우에는, 즉각 상담실/사무실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센터에서는 회원님들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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