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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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자주하는 질문들을 확인하세요.

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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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Q. [회원등록]

    센터 회원 등록 시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A.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보건복지부 고시 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상 근거로 지체(하지절단, 하지관절, 하지기능, 척추장애), 뇌병변, 시각, 청각(평형), 신장, 지적, 자폐성 장애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가능합니다.
    단, 심한 장애 판정자 중 지체 세부장애에서 상지절단, 상지관절, 상지기능의 심한 장애가 있거나,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정신장애는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 추가 발급하여 보행상 장애에 해당하는 자로 확인된다면 가능. 안내문 발급이 되지 않을 경우 해당 장애판정 받은 해당 진료과의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내용의 진단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뇌전증, 안면장애, 청각장애(청력)에 해당되는 자는 대상이 되지 않음. 

    *장애정도 추가심사결과 안내문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가능.

    [만 65세 이상의 휠체어 이용 노약자]
    ○ 만 65세 이상의 휠체어 이용 노약자라면 제출 서류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대상으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자는 제출 서류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휠체어 이용자(최대 1년)는 제출 서류를 통해 신청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를 통해 심사(1~7일 소요) 후 회원 등록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회원 등록 문의는 042-612-1050으로 문의주시면 됩니다.

  2. Q. [이용문의]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용 가능한가요?

    A.

    65세 이상 노약자 중 휠체어 이용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장기요양등급 1~3등급,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내'휠에어'기재된 사람) 

  3. Q. [이용문의]

    차량 이용은 어떻게 하나요? 

    A.

    등록된 회원이라면 언제든 차량 접수 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은 전화, 어플, 인터넷에서 가능합니다.


    ○ 전화 접수: 042-612-1010 / 1588-1668

    ○ 어플 접수: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어플 검색 후 다운로드

    ○ 인터넷 접수: [www.djcall.or.kr]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 홈페이지 아이디는 관리자의 승인이 필요하니, 여유있게 가입해주시면 됩니다. 


    ※ 탑승 시 회원 신분확인을 위해 복지카드, 신분증 등 신분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진촬영하여 제시 가능)

  4. Q. [접수방법]

    보호자가 대리 접수 가능한가요? 

    A.

    ○ 전화 접수 시 상담원이 회원 확인을 위해 인적사항 확인 후 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어플에서는 로그인 형식이 [홈페이지 아이디 로그인]을 통한 로그인과 회원 [휴대전화 번호로 로그인]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호자가 접수 할 경우, 홈페이지에서 아이디 가입 후 어플에서 [홈페이지 아이디 로그인] 통해 대리 접수 가능합니다.

    (단, 아이폰 기종은 [휴대전화 번호 로그인]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에서 회원 아이디로 로그인 후 접수 가능합니다.

  5. Q. [이용문의]

    결제는 어떻게 하나요? 

    A.

    결제는 현금, 카드(신용, 체크, 교통카드) 모두 가능합니다.


  6. Q. [이용문의]

    왕복 이용 가능한가요? 

    A.

    왕복 이용은 불가능하며, 재접수 후 이용해주시면 됩니다. 

  7. Q. [이용문의]

    최대 탑승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A.

    최대 탑승 인원은 휠체어 비휠체어 회원 본인 포함 4명까지 가능합니다. 

  8. Q. [이용문의]

    60회 초과 제한이 있나요? 

    A.

    2020년 1월부터 비휠체어 회원은 횟수제한 정책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 6회, 월 60회 초과 이용 시 차량 접수가 불가합니다.

    단, 직장, 병원, 학교 등 필수 이동하는 경우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확인 될 경우 60회 초과 이용 신청 가능합니다.(일 6회 초과는 제한됩니다)

    50회 이상 이용 시 부터 60회 초과 이용 신청 가능하며, 유선(042-612-1000) 및 온라인 신청(http://bit.ly/60over)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증빙서류 제출에 따른 승인이 이루어집니다. 

  9. Q. [이용문의]

    바우처택시는 무엇인가요? 

    A.

    바우처택시는 평소 교통약자가 아닌 시민을 대상으로 운행하지만 

    센터 이용회원이 콜 접수 할 경우 우선적으로 서비스하는 특별교통수단입니다.


    즉, 보통택시지만, 일반시만과 교통약자를 둘 다 태울 수 있는 택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 모든 택시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차량 바깥에 '바우처택시' 라고 표기가 되어습니다.

    *2020년 1월부터 60대로 시작하였으며, 5월에는 90대를 증차하여 총 150대가 운행중입니다.


    요금은 처음에는 일반요금으로 시작하지만, 목적지에 도착하면 '교통약자요금'으로 자동변환됩니다.

    이용회원님은 교통약자요금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10. Q. [이용문의]

    바우처택시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A.

    비휠체어 이용회원이 차량 접수 할 경우 인접해있는 빈차에게 콜이 들어갑니다.

    우선적으로 바우처택시에 콜이 들어간 후 바우처택시 운전원이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전용임차택시에 콜이 들어갑니다.

    이용자가 바우처택시와 전용임차택시를 선택하여 콜접수 할 수는 없습니다.

  11. Q. [이용문의]

    바우처 정액요금은 뭔가요? 

    A.

    바우처 정액요금은 비휠체어 이용회원에게 매달 100,000원의 바우처 정액요금이 제공됩니다.

    이용 회원에게 직접 제공되는 금액은 아니며, 시스템 상 전자요금입니다.

    바우처택시 이용 시 회원에게 문자로 바우처 정액요금 잔액을 안내드리며, 바우처택시 이용회원은 전용임차택시 차량 이용 할 때처럼 동일하게 요금이 적용됩니다.

    일반요금에서 회원이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차액분이 바우처 정액요금에서 차감됩니다.


  12. Q. [이용문의] 콜접수 후 차량은 언제 오나요?

    A.

    차량배차의 기본원칙은 근거리 배차입니다. 


    이용회원님이 접수하신 출발지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빈차가 배차됩니다.


    근거리에 빈 차량이 없으면, 점차 반경을 넓혀가면서 차량을 찾습니다.

    따라서 배차되기전까지 차량이 언제 도착할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접수 후 탑승까지의 대기시간은 평균 13분으로

    조금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